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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쉬는 날 ,2022년 1월1일 대체공휴일

by 달리는세계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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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 이라고 합니다.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기념일의 의미 다르며 ,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 한글날 이틀뿐이 없다고 합니다.

 

2022년(임인년)은 호랑이해에는 양력설(1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됐지만 양력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 국경일

1) 3.1절 2) 광복절 3) 개천절 4) 한글날 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서 대체공휴일이 11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휴일이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양력설(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7월 인사혁신처가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한글날) 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단 이틀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공휴일 4일을 뺀 총 67일이며 이중 일요일과 겹친 추석 연휴와 한글날은 다음날인 9월 12일, 10월 10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있어 해당 날짜는 임시공휴일이 발생 한며,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이고 주말을 포함해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간, 추석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 연휴라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22년 맞을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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