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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 격리자 관리 변경내용입니다.(접종 완료자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안) | |
자가 격리기간 | 10일간 | 7일간* | |
PCR 검사 | 2회*(9-10일차/해제후 16-17일차) | 2회(6-7일차, 해제후 13-14일차) | |
자가 격리중 외출 | 불가 | 진료, 약 수령 시 허용 | |
직장·학교 | 불가 | 8일차부터 가능 |
단,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
-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등이 가능하다.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자가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 해제한다.
-자가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기존 입원,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도 추가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생활 지원비 | 현행 | 339,000 | 572,850 | 739,280 | 904,920 | 1,069,070 |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정부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재택치료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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