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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확진자,접촉자 자가격리(재택치료)개선

by 달리는세계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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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 격리자 관리 변경내용입니다.(접종 완료자 기준)

  구분 현행 변경(안)
  자가 격리기간 10일간 7일간*
   PCR 검사 2회*(9-10일차/해제후 16-17일차) 2회(6-7일차, 해제후 13-14일차)
  자가 격리중 외출 불가 진료, 약 수령 시 허용
   직장·학교 불가 8일차부터 가능

단,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

 

-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등이 가능하다.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자가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 해제한다.

-자가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기존 입원,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도 추가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위:원/10일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활 지원비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정부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재택치료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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