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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정지등에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제외자대상.

by 달리는세계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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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하며 대상자는 9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을 포함해 신년에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등 98만 명 정도의 특별 감면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교통법규 위만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별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부과된 별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도 31일 자정 이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인 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다고 하네요.

 

단,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자, 최근 3년 사이

감면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번 특별 감면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별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보 예정이지만, 별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확인해 

보세요.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2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1. 12. 31.(금) 00:00에 시행합니다.○ 금번 특별감면 대상
 - ’20. 11. 1.(일)부터 ’21. 10. 31.(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
       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
       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특별감면 대상자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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