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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금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액으로 노인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월 30만원이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택이 가능한 어르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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