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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시행중 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꼭 읽어 보세요.
1)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되신 분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 격리되신 분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2)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 생활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절차 및 이용 방법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서류
- 비대면 신청 시: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연락해보세요 어려운 시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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