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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접 확인한 자가 격리 지원금,자가 격리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

by 달리는세계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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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시행중 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꼭 읽어 보세요.

 

1)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되신 분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 격리되신 분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2)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 생활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절차 및 이용 방법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서류

   - 비대면 신청 시: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연락해보세요 어려운 시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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