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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순차 지급.

* 1차 지급 (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1,6일~):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1월 매축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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