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by 달리는세계 2022. 1. 28.
728x90
반응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순차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중소벤처기업부제공)

* 1차 지급 (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1,6일~):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1월 매축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중소벤처기업부제공)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시청 방법(중소벤처기업부제공)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