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개편안 체크 포인트
(1) 차종별 국가보조금, 지역별 지방보조금 확인
(2) 충전 방해시 벌금
(3) 충전료 할인 종료
(1) 전기차 보조금
정부지원 보조금이 승용차 기준 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 원 감소한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 주행거리, 차량 가격 등을 계수해 산출된다. 산출 값이 800만 원 나올 경우 그대로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700만 원까지만 받는다.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00%
-5500~8500만 원 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또한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이 전년도 배비 인하됐다면 인하액의 30%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최종 보조금 7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국가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은 국가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한다. 국가보조금을 50%로만 지원받는 차량은 지방보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차종별 국가보조금 지원액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충전 방해 시 과태료 최대 15만 원
친환경자동차 법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일반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행위, 충전구역 내외에서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또한 전기차가 충전 구역에서 충전하지 않은 장기간 주차해도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3) 한전 시행 충전요금 할인 혜택 하반기부터 폐지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올해 하반기 폐지된다.
현재는 50kw인 충전기 1kw 당 292.9원 , 100kw 이상 충전기를 이용하면 309.1원이다.
하지만 올해 종료 시점을 앞두고 환경부는 할인 혜택이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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