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비과세 적금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월 50만원 넣으면 36만 원을 더 주는 청년 비과세 적금이다.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액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부터 나온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특징이다.
1)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2)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산입 되지 않는다.
3)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라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5)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여부 확인.
청년희망적금 정식 추시를 앞두고 2월 9~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하며 적금 가입 여부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 가능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이중 1개를 선택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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