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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밀접접촉자 기준,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요약 정리.

by 달리는세계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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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이 해당.

 

위 내용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접촉자로 분류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하였더라도 위 새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 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오미크론 방역체계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26일 부터 단축조정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인경우 : 현행 10일에서 7일로 자가격리 기간 단축.

- 확진자가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 접종완료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격리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실외활동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 7일 동안 자가격리.

- 해외입국자인 경우 다음 달 3일까지는 10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3) 코로나 19 앞으로 대응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시행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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