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 중)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3)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신청방법
*(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분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 지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나머지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
5)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6) 지원방법 및 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2)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3)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4)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5)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6)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지급 (1월 중~)
7)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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