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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변화되는 거리두기 정보
1) 시행 일시
2021년 12월 18일(토요일) 0시부터-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2주간 시행한다.
2) 변경 사항
-식당,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3) 변경 영업시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
단(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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