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손실보상금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금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올해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도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이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손실보상금 시행 일정
오는 19일부터 23일 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오는 24일부터 2월 4일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손실보상금 접수 시간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와 일상 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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