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감면1 운전면허 벌점,정지등에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제외자대상.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하며 대상자는 9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을 포함해 신년에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 취소처분 대상자 등 98만 명 정도의 특별 감면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교통법규 위만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별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부과된 별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도 31일 자정 이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 면허를 취득할 수 .. 2021. 12.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