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미크론대응전환1 밀접접촉자 기준,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요약 정리. 1)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이 해당. 위 내용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접촉자로 분류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하였더라도 위 새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법 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오미크론 방역체계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26일 부터 단축조정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인경우 : 현행 10일에서 7일로 자가격리 기간 단축. - 확진자가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 접종완료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격리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실외활동과 .. 2022.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