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 거리두기 개편안
*대형마트,백화점 바뀌는 개편안
*의무적용 시설17 업종 운영시간,이용 대상, 취식 여부
현행 거리두기는 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 10시까지 거리두기 개편안을 2월 18일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 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2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9시에서 10까지로 1시간 연장
*인원 제안 6인으로 현행대로 유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19일부터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장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시설 제외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하며, 칸막이 없는 독서실 또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25일 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의무적용 시설 17종 운영시간, 이용 대상, 취식 여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22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은 가능
*노래(코인) 연습장
운영시간-22까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 경정, 경마장
운영시간-22까지(단 경륜, 경마, 경정은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식당, 카페
운영시간-22시 까지(22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여부-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22시까지
이용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공연 시작 시각 22시 초과 금지
종료시간-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대상-미접종자, 접종자 이용 가능
취식 여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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