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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리두기 개편안 2월19일 부터 적용 정보

by 달리는세계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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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 거리두기 개편안

*대형마트,백화점 바뀌는 개편안

*의무적용 시설17 업종 운영시간,이용 대상, 취식 여부

현행 거리두기는 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 10시까지 거리두기 개편안을 2월 18일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 현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1) 2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9시에서 10까지로 1시간 연장

*인원 제안 6인으로 현행대로 유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19일부터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연장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시설 제외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하며, 칸막이 없는 독서실 또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25일 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의무적용 시설 17종 운영시간, 이용 대상, 취식 여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22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은 가능

*노래(코인) 연습장

운영시간-22까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 경정, 경마장

운영시간-22까지(단 경륜, 경마, 경정은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식당, 카페

운영시간-22시 까지(22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여부-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22시까지

이용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공연 시작 시각 22시 초과 금지

종료시간-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여부-불가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대상-미접종자, 접종자 이용 가능

취식 여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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