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확인한 자가 격리 지원금,자가 격리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
지금도 시행중 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꼭 읽어 보세요. 1)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되신 분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 격리되신 분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2)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 생활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절차 및 이용 방법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생활 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2021. 12. 22.